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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보유한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시

벤처기업확인

 
#SEVICES 02

벤처기업확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혜택을 받게 되어 동종업계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 제도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 가능성과 기술성, 사업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별하여 그들에게 집중지원 하기 위해 벤처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여 해당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혜택을 받게 되어 동종업계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에 따른 혜택
세제
Benefit 01

세제

  •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대상_창업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 확인 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금융
Benefit 02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 30억 원 → 벤처 50억 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 보증 70억원

  •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하향 적용, 설립 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 면제

금융
입지
Benefit 03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인력
Benefit 04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기준 완화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스톡옵션 대상 / 부여 한도 확대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인력
기타혜택
Benefit 05

기타혜택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5억원(105억/3년) 한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특허, 실용신안 우선심사 대상
  • 교수, 연구원 벤처 창업, 근무 시 휴직 가능
* 본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을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
(특히 세제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 안내 가능)
벤처기업 등록 요건
벤처투자유형
  • 1투자금액의 총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일 것
  • 2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7% 이상)

    *적격투자기관 범위[적격투자기관 상세 조회] -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법 제4조의 8에 따른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사모투자전문회사

연구개발유형
  • 1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2벤처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연구개발비산정기준, 업종별매출액대비연구개발비율확인
    ※창업3년미만일 경우, 연간매출액중연구개발비비율미적용
  • 3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예비벤처 유형
  • 1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자
  • 2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확인 절차
확인결과 안내기간 : 접수완료(수수료 납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신청
STEP 01신청
7일
내외 >
접수 및 납부
STEP 02접수 및 납부
28일
내외 >
평가
STEP 03평가
14일
내외 >
심의
STEP 04심의
1일
 >
확인서 발급
STEP 05확인서 발급

※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이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