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보유한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증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혜택을 받게 되어 동종업계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제
*대상_창업 3년 이내에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금융
*일반 30억 원 → 벤처 50억 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 보증 70억원
*자본금 및 자기자본 기준 하향 적용, 설립 연수, 부채비율 등 적용 면제
입지
인력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기타혜택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적격투자기관 범위[적격투자기관 상세 조회] - 창업투자회사(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법 제4조의 8에 따른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벤처투자유형은 30일 이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