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서 보유한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시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매출 증진을 위한 나라장터 등록, 우수 제품 지정, 성능인증 신청, 전략 입찰, 계약 이행실적 관리까지 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공공기관 입찰 진행을 위한 조달컨설팅을 진행합니다.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5%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조달청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우수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