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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보유한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제시

우수조달사업

 
#SEVICES 05

우수 조달 사업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매출 증진을 위한 나라장터 등록, 우수 제품 지정, 성능인증 신청, 전략 입찰, 계약 이행실적 관리까지 기업 여건을 파악하여 공공기관 입찰 진행을 위한 조달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우수제품지정제도 개요
조달물자의 품질 향상과 중소·벤처·초기중견기업의 판로를 위해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정대상 및 분야
중소·벤처·초기중견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 1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이 적용된 인증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 2특허·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 3저작권 등록된 S/W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 4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공제품
  • 5혁신제품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 지능정보
지정 대상 혜택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제도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5%이상을 우수제품 등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으로 우선구매하여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제도

수의계약으로 각급 공공기관에 공급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수의계약 제도
    1. 국가계약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에 우선 공급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조달청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우수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

구매책임자의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제14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를 포함한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우수제품 홍보
  • 1전시회 개최(나라장터 엑스포 등)
  • 2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등
  • 3우수제품 총람, 카달로그, 팜플렛 제작 및 배포
  • 4각 수요기관에 우수제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공문 발송
지정신청 결과
지정계획공고
STEP 01
지정계획공고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온라인 공고
신청서 접수
STEP 02
신청서 접수
우수제품 신청자는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함
제품 공개 및 의견접수
STEP 03
제품 공개 및 의견접수
  • 심사 대상 품목, 신청 규격서 및 1차 심사 통과 여부를 일정 기간동안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고
  • 제출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은 심사 자료 및 2차 심사(계약심사협의회)에서 활용가능
1차 심사
STEP 04
1차 심사
  • 제품 특성에 따라 성장 유망 제품, 일반제품, 가구제품으로 구분하여 심사
  •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와 신인도점수의 합으로 하며, 신청제품은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1차 심사 통과
2차 심사
STEP 05
2차 심사
  • 대상 :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
  • 신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에서 대상제품에 대한 종합검토
  •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우수제품 지정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신청자의 불공정 행위 등 우수제품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그 밖에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제품 지정 여부 결정
지정 통보
STEP 06
지정 통보
지정 업체에 통보
지정증서 수여
STEP 06
지정증서 수여
지정서(업체명, 규격, 지정기간 등) 수여